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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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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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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피해액만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일당들은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척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비상장 주식과 코인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며 일반 공모가보다 40% 저렴한 특별공급으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바람을 잡습니다. 고수익의 미끼를 던지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 사기 수법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처럼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유인하는 것은 물론 유명인과 연예인, 경제학 교수 사칭까지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정법이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수년간 극심한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제정하여 사기거래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법조항의 삽입으로 인해 정작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수법에는 긴급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리딩방 사기 수법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이 넘도록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준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는 "수사당국에 의해 사기 일당이 검거되기까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애가 탄다"며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수개월, 길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범죄수익금은 대포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난 뒤"라며 "피해자의 빠른 신고 및 고소와 함께 수사당국의 시급한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SG증권:라덕연 사태]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 사건 수행, 리딩사기 [코인·주식]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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