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사기조직들이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투자사기의 유형인 리딩방 사기로 포맷의 변화를 주었고, 사람을 속이는 건 같을지라도 이들에게 돈이 되는 유망종목은 실정법에서 구분 짓고 있는 투자사기뿐임을 설명했습니다. 통신사기와 투자사기를 나눠 보는 현행법 문제를 계속하여 강조했습니다. 사기조직은 이러한 현행법을 비웃으며 즐기는 동시에, 언제 법제화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들의 다음 수순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속여 금품을 대포통장에 이체시키고, 다른 통장으로 세탁하여 편취합니다. 이러한 기본 골자는 같을 것이나, 지급정지가 된다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고민한다면 지급정지가 어려운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 그것은 코인(암호화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와 같아 보여도 다른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탈중앙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코인의 특성상 수사당국이 입·출금을 추적하기 어렵고, 사기 범죄로 인한 자금인 코인이 입금된 계좌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를 동결하고 몰수·추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여러 기사를 통해 접하였을 것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보자면 코인을 거래소에 맡겨두지 않고, 전자 지갑(wallet)이라 불리는 형태로 온·오프라인에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조직은 이 점을 악용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사기조직의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찾을 수도, 찾아올 수 없게 된 피해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범죄 조직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현금도 자금세탁이라는 방법으로 수사당국 추적을 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중앙집권식이 아닌 코인을 가져간 사기 조직은 이제 여러 기법으로 세탁되어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코인리딩방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코인거래소를 사칭하여 거래소 은행 계좌라며 시중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토록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 일당은 다음 수순 테스트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정법을 비웃는 사기 수법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가 철저한 검증과 대비를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SG증권:라덕연 사태]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 사건 수행, 리딩사기[코인·주식]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