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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 억울하게 연루 시 발 빠른 대처가 관건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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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률 개정이 대폭 강화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법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전에는 미성년자 관련 성착취물만 처벌하였으나 이제는 성인 피해자의 음란물 또한 처벌 범위에 포함되었다.

대상자가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형량은 훨씬 무거워진다.해당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할 뿐만 아니라 시청해도 처벌받으며 이를 직접 제작했을 땐 최소 5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만약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아동 · 청소년에게 이러한 영상물을 제공했거나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유포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단순히 유포만 했을지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단순하게 실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거나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해당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된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 만약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무죄를 선고받거나 무혐의, 불구속, 기소유예, 집행유예, 불송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야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성추행 사건에서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는데 대다수의 성범죄는 증거나 목격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당사자 두 명만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기에 주로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런 경우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혐의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게 이루어진다면 피의자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부장검사출신 법무법인 주인 차승우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받는 혐의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경찰 조사에서 진행된 진술이나 사건의 증거로 향후 재판에까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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