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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소지·투약보다 처벌 엄중…사건 연루시 대처 방안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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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어 손호준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대검찰청 ‘2023년 마약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만8395명)에 비해 약 50% 증가한 것으로, 2만명을 넘은 것은 사상 최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사안이며, 재발 위험성이 높아 중대한 범죄로 여겨진다.

그 중에서도 마약밀수는 죄질이 특히 나쁜 행위로 간주되며 한국에서는 마약 밀수를 단순 투약, 소지, 판매 등의 행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1항에 따르면, 마약 밀수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만약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법 제 58조 2항에 의거하여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처벌 수위가 센 마약 밀수는 정상참작 되는 사유가 드물기에 유죄 판결 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

만약 억울하게 마약밀수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마약 반입에 조금이라도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연관되어 있다면 새 투약자를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들여오는 물질이 마약류 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들어왔다가 세관에 걸린다면 밀수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약 투약 및 거래 사범들은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제일 중요하므로 만약 마약 밀수에 말려들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조치해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무법인 주인 임형준 대표변호사는 “최근 마약 사건이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마약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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