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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보험상품 팔아 거액 챙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보험사기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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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부산지검 형사4부 차승우 검사는 21일 높은 이 자를 주는 보험상품을 미끼로 가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로 D생명보험 중부산지점 생활설계사 김모(43.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목돈보험'에 가입하면 15일에 5%, 한달에 10%의 이자를 준 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조모(50)씨 등 2명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리 보험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운용하 면서 지점장급 이상이 관리하는 우수 고객들을 상대로 특별 보험상품을 만들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swiri@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7088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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