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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보험상품' 10억대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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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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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손영신 기자]

 

부산지검 형사4부 차승우 검사는 21일 존재하지도 않는 고리의 보험상품을 미끼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십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D생명보험 중부산지점 생활설계사 김모(43·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조모(50)씨 등 2명에게 접근,돈을 빌린 후 매달 6%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쌓은 뒤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사의 상품인 '목돈보험'에 가입하면 15일에 5%,한달에 10%의 이자를 준다고 속이고 1천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총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리 보험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지점장급 이상이 관리하는 우수 고객들을 상대로 특별 보험상품을 만들었는데 모 여자 의사도 이 상품에 37억원을 맡겼다'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영신기자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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