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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 조회수 75

많은 분들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도

“나는 떳떳하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내가 고소한 사건이 아닌 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가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 떳떳해도 준비 없이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에서의 잘못된 진술은

유죄 판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인으로 가서 편하게 진술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 피의자로 소환됐으나 준비 없이 진술하여 불리한 기록이 남는 경우

 

 -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즉흥적으로 답하여 모순 진술이 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

사실과 다르게 죄가 있는 것처럼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2. 경찰서에 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고소장 확보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왜 불려가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oonihm/223094840145 )

 

고소장을 확보해야 다음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이 누구인지

  -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

  - 어떤 상황을 주장하고 있는지

 

즉, 사건 전체의 방향을 처음부터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3. 고소장을 확보한 뒤 해야 할 일

 

① 알리바이 또는 무혐의 근거 정리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 혐의 사실 당시 위치나 일정

  - 혐의와 관련된 대화 기록

  - 혐의 사실 당시의 CCTV · 영수증 · 출퇴근 기록 등

  - 고소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

 

이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면

조사받을 때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②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조사에서는 진술을 부동문자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핵심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는 ‘대리인’이 아니라 변호인입니다.

즉, 피고소인의 혐의를 방어(변호)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장 확보 및 사건 구조 분석

  - 조사 전 진술 준비

  - 알리바이 · 반박 자료 검토

  - 수사기관(경찰) 조사 동석

  - 불리한 질문에 대한 대응 조력

  - 변호인의견서로 주장 및 근거 정리

 

특히 수사 경험이 있거나 조사 동행(입회)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

수사기관의 질문 패턴과 의도,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방어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 출석요구서가 오면, 무조건 “준비된 상태”로 가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 없어도, 성실히 조사받아도,

준비 없이 나가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① 먼저 고소장부터 확보하고

② 사건의 구조를 파악한 뒤

③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출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피의 사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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