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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그룹
성범죄 그룹
다단계 / 유사수신
다단계 / 유사수신
다단계로 하위투자자 및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범죄
인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업으로 삼는
범죄
다단계란?
불법다단계란?
여러 단계로 하위투자자 및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범죄로 3단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무등록 다단계를 개설, 운영, 관리하는 경우가 불법다단계에 해당합니다.
수당 지급은 사용되지 않는 코인으로?!
모집 및 판매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인 코인은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어 아무런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실상 금전 거래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처벌받을 수 있다구요?
대부분의 참여자가 ‘가해자 겸 피해자’로 되기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이란?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 자금을 받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전 차용계약’, ‘대여계약’등으로 회피 및 우회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내용이 ‘투자’인 경우에는 유사수신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범죄의 외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금융업 / 가상화폐 투자 / 제조·판매 /
부동산 / 조합 / 기타(쇼핑몰, 상품권 등)
관련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사례의 처벌 기준
형법상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무등록다단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내지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사실상의 금전거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내지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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