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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 유사수신

다단계로 하위투자자 및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범죄

인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업으로 삼는 범죄

다단계란?

  • 불법다단계란?
    여러 단계로 하위투자자 및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범죄로 3단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무등록 다단계를 개설, 운영, 관리하는 경우가 불법다단계에 해당합니다.
  • 수당 지급은 사용되지 않는 코인으로?!
    모집 및 판매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인 코인은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어 아무런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실상 금전 거래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 나는 피해자인데 처벌받을 수 있다구요?
    대부분의 참여자가 ‘가해자 겸 피해자’로 되기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이란?

  •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 자금을 받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전 차용계약’, ‘대여계약’등으로 회피 및 우회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내용이 ‘투자’인 경우에는 유사수신에 해당합니다.
  • 유사수신범죄의 외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금융업 / 가상화폐 투자 / 제조·판매 /
      부동산 / 조합 / 기타(쇼핑몰, 상품권 등)

관련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사례의 처벌 기준

  • 형법상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무등록다단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내지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사실상의 금전거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내지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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