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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연루시, 섣부른 대응은 처벌 수위 높아져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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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는 SNS 발달과 마약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이제는 일반인들도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 성분이 든 제품을 접할 수도 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경우,자신도 모르게 마약 성분이 든 제품을 접할 수 있고 오남용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마약류에 속하는 식욕억제제는 의사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정식적인 경로 대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허가 없이 제품을 반입하기도 한다.

 

본인은 마약류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기관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어둠의 경로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국내에서 거래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도 있고, 단순히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통보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면 먼저 구매 경위와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어떻게 구매하게 됐는지,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명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진술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아지므로 호기심으로 구매했을 때는 해명은 물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시 섣부른 행동으로 증거를 인멸 한다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주인 임형준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마약을 직접 이용하거나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면 마약처벌 대상이 된다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했다면 최소 5년 이하부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407221435204670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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