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학생의 대입 결과와 진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로 시작된 일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으로 이어지고,
결국 입시 탈락 또는 징계기록으로 남아 미래를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경숙 의원실이 지난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거점 국립대 10곳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입시 탈락한 인원은 총 45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대학교 지원자 2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평가에 필수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사안이 경미하거나 억울한 경우라도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다음과 같이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각 학교의 운영 규정과 지역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소한 오해나 장난으로 인한 사건이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전학”이나 “퇴학” 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
CCTV 영상은 대체로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증거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 관련 CCTV 확보
· 목격자 확인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확보를 통하여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학교폭력에 대해 불처분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미 조치가 내려진 이후라도,
뒤늦게 확보한 영상 증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취소를 받은 사례도 또한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나아가 형사처분 · 입시불이익이 모두 얽혀 있는 복합적인 법률문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의도 및 상황 맥락 정리
· 학교폭력위원회 등의 절차 대응
·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포착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면 가벼운 조치, 나아가 처분 없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대응이 늦으면 진학에의 영향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이
대응 미숙으로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대응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상담을 원하실 경우 편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