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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 방안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 조회수 71

– 사기전화, 번거롭더라도 “직접” 확인하세요 –

 

최근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부터,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 감금되도록 유도하는 ‘셀프 감금형’ 신종 피싱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락온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실제 사례로 본 보이스피싱 수법

 

얼마 전 저 역시 “법원 등기입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오늘 오후 1시쯤 자택에서 등기를 수령할 수 있느냐”며 “서부지법에서 발송된 법원 등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직접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기화로 

사기범은 “전자 알람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원민원실”이라는 곳의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등기 도착 전 전화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의 도메인 정보 조회 서비스(https://후이즈검색.한국/kor/whois/whois.jsp)로 확인한 결과,

이제 갓 보름 정도 된 것으로, 2025년 10월 개설된 신규 사이트였기에 허위 사이트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겠다”고 하자, 사기범은 전화를 즉시 끊었습니다.

 

이후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조회 사이트(https://www.counterscam112.go.kr/phishing/searchPhone.do)에서 검색해보니, 이미 피싱 신고가 접수된 번호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다면 다음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찰에 신고 

  - 가까운 경찰서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합니다. 

  - 사건 경위, 통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불상의 금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에 대해 수사 초기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②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소명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다면, 금융당국은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의 복잡성과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결론: “의심되면, 직접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급한 상황을 가장’ 하여, 피해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도록 만드는 심리전입니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로 법원,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한 연락을 받았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한 번의 정확한 판단이, 수백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지급정지·계좌사기 혐의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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