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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 조회수 145

▣ 사건 경위

 

 의뢰인을 포함하여 4인이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의뢰인은 동석자 중 미성년자와 화장실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이후 술자리를 이어가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에 다른 동석자가 구토중인 미성년자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었으나 폭행 등의 사건으로 오인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청구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 몰리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도움을 요청주셨기에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문적 · 구체적 대응 방안을 안내드렸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잘 부탁드린다며 의뢰인의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체포 현장이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범행 현장과 이격되어 있었던 점,

 경찰 주장상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강압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상황인 점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호의적으로 연락한 점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적부심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간 애정행각을 제 3자인 경찰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던 점을 착안하여,

 경찰에 의해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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