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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성폭력처벌특례법) - 불송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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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커플 데이트로 간 펜션 여행 중 '같은 공간에서 취침 하던 다른 커플의 여자친구 측이 자는 중에 의뢰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당사자들의 취침 공간 및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다른 커플의 여자친구를 유사강간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통상 증거가 없이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성범죄의 특성에 따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불송치처분을 받아 의뢰인에게 평온한 삶을 돌려드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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