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초반에 이제 갓 대학교를 입학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자 그동안 공부하면서 참아왔던 스트레스를 풀고자 클럽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럽에서 처음 보는 남성으로부터 기분 좋아지는 것이라며 정체 모를 손톱 크기의 종이를 받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체 모를 종이는 바로 'LSD' 이었으며 이미 손을 댄 의뢰인은 수 차례 그 남성으로부터 LSD를 받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들어오는 딸의 모습을 본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의뢰인을 어루고 타일러 마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찾아오셨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마약 투약량이 많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더 이상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는 단약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 등을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투약량이 많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 및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